-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가정 보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신설).
○ (보호조치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사전 조사·상담 실시 및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 강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에 대한 조사를 실시(법 제15조제3항 신설).
-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
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법 제15조의3 신설).
○ (가정복귀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
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법 제16조제1항).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법 제16조의2 신설).
○ (아동보호 인프라 강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법 제46조제2항제2호·제52조제1항제9호·제53조의2 신
설)
○ (시설 보호아동 권익보호)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타 시설로 전원)를 규정하
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법 제51조제2항·제71조제2항제1호 신설).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
임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준비,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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