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각각 8%, 19.6% 인상 -
- 저소득층 가구에는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을 통해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에 관한 고시”를 10.4(화) 개정 고시하였다.
○ 동 고시는 석탄 고시가격을 8% 인상(4급* 기준 : 147,920원/톤→159,810원/톤)하고,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19.6%
인상**(373.5원/개→446.75원/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 설정
** 연탄 가격 19.6% 인상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 인상
□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
진되었다.
○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
조중이다.
-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가격 동결(석탄 `11년, 연탄 `09년 이후 동결) 으로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
이다.
* `15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
2016.10.04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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