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제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장
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이 서비스로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보취약계층도 멀리 있는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해 모두 79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등은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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