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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등록일 2017.04.14 13:42
참조 1 : http://bit.ly/2obdmun
- 남녀화장실에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의무 설치시설 확대 등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







<2세 딸아이 아빠 A씨 사례>




- 아빠 혼자 아이와 외출하기 두려운 가장 큰 이유, 화장실!




“갓 돌 된 딸을 데리고 혼자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기저귀를 갈아줄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보통 기차역이나 공항, 백화점에는 남자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있긴 하지만, 박람회장이나 야외극장, 기념관 같은 곳에 놀러가게 되면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아이와 외출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출산·양육 지원시설 기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4월 12일(수)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5월 12일(금)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에 개선권고한 정책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양육 지원 법령 및 돌봄시설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 아빠가 자녀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 했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는 기존에 철도역, 공항시설 등 도로 휴게시설의 남녀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운동시설에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아이를 씻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면적 이상의 운동시설*에는 유아동반자 등을 위한 별도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0평) 이상인 탁구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른바 유아휴게실)의 설치 대상 시설을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 했다.




또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칸막이벽이나 커튼 등으로 구획하여 수유과정의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출산·육아에 있어 남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개정 시행)에서 채택한 ‘모·부성권’ 개념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4개 법률에도 적용토록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를 여성의 ‘모성보호’로서뿐 아니라 ‘부모 모두의 권리’로서 사회가 인정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아빠 육아’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을 연장하고, 맞벌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적 정책 검토사안으로 제안됐다.







2.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여성가족부는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 증가, 노년기 연장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성별 특화 노인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복지관의 우수 프로그램과 사례를 발굴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확산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여자 노인들은 여행, 황혼육아, 원예 등 황혼육아부담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남자 노인들은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요리 강좌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가족부 2015)




또한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교재를 개발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배포할 것도 권고했다.







3.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 추진과정에도 ‘양성평등’이 적극 고려되도록 했다.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의 수원국 사업요청서와 우리나라의 검토서에 성인지적 지표를 추가해, 양성이 ODA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도록 외교부 등에 개선권고 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성인지적 감수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풀뿌리 여성활동’ 등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개선권고 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는 법령 개정, 사업 개선 및 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뒷받침하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섬세한 시각으로 일상 속 국민불편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 정책·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

*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절차와 방법)




○ (분석대상) 시행 중인 법령(지자체 조례, 규칙 포함),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 사업




□ ‘16년 추진내용




○ 창업지원정책 등 10개 정책에 대해 특정평가 실시(‘16.5~11)

* 창업지원정책, 벤처기업진입지원정책, 교원건강증진 정책, 학교체육, 농촌종합개발ODA사업, 노인복지사업, 출산·양육지원법령 및 돌봄시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약품사용정책




○ 2개 정책(창업지원정책,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에 대해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16.12.26~27) 및 1차 개선권고* 시행(’17.1)

* (주요내용) 1:1 상담체계, 여성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창업지원기관 돌봄시설 설치 등



○ 교원건강증진 정책 등 6개 정책에 대해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 및 2차 개선권고 예정(‘17.4.5.)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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