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위로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통상임금 재산정해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요"

등록일 2015.09.08 09:19
참조 1 : http://bit.ly/1JOgmA3

고용부, 소멸시효 3년 넘지 않은 급여 차액 지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덜 지급한 급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으나, 2013년 12

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출산·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급여 등도 더 늘어났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후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육아휴지급여 등을 지급했으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

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

야 한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나 해당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목록


Total:956 page:(60/44)
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등록일조회수
268 센터지 추석 명절 전후 누리망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 주의 15.09.23 2503
267 센터지 '단풍 시즌' 다가온다...올해는 언제쯤 구경갈까 15.09.23 2334
266 센터지 "가난한 집 자녀 교육비, 부잣집의 절반도 안 돼" 15.09.23 2398
265 센터지 어린이 한달에 책 14권 읽어...학년 오르면 독서량 줄어 15.09.23 2517
264 센터지 "여성·아동대상 범죄 막자"...검찰·민간 전문가 협력 15.09.23 2418
263 센터지 지난해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비만 15.09.23 2409
262 센터지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열려 15.09.08 2345
261 센터지 지난해 중고생 6천496명 학업부담으로 학교 그만둬 15.09.08 2420
260 센터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5년간 1천281건…아동 12명 사망 15.09.08 2443
259 센터지 2018학년도 초중고교 국어·영어 학습량 줄인다 15.09.08 2337
258 센터지 "소아청소년 인터넷중독 막기 위한 실천지침 필요" 15.09.08 2350
257 센터지 "통상임금 재산정해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요" 15.09.08 2390
256 센터지 희귀해진 아기 울음소리...작년 1천명당 출생아 8.6명 15.09.08 2416
255 센터지 LH, 주거급여 지급 위한 100만가구 주택조사 완료 15.08.24 2562
254 센터지 이달부터 미래 받을 국민연금 실수령액 알려준다 15.08.24 2547
253 센터지 "가을철 야외작업 때 긴 옷 입으세요" 15.08.24 2465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