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멸시효 3년 넘지 않은 급여 차액 지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덜 지급한 급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으나, 2013년 12
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출산·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급여 등도 더 늘어났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후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육아휴지급여 등을 지급했으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
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
야 한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나 해당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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