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제정에도 차량 10대 중 3대는 미신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차량이 낸 교통사고 건수가 1천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세림이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전체의 30% 가까이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83건, 2012년 247건, 2013년 22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4년에는 248건으
로 늘었다. 2010~2014년 5년 사이 1천28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사고로 인해 어린이 374명이 부상하고 12명이 숨
졌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다.
발생한 사고의 절반 이상인 56.0%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원인으로, 안전 운전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어 '교
차로 통행방법 위반'(9.4%), '신호위반'(9.1%)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세림이법)됐지만 어린이 통
학차량 10대 중 3대는 여전히 신고되지 않은 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
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만7천123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신고차량은 70.6%인 5만4천444대였으며 29.4%에 해당하는 나머지 2만2천679대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신고율은 어린이집(99.4%)이 가장 높았다. 학교(92.0%), 유치원(88.8%)도 높은 편이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은 각각 27.7%와
22.0%만 통학차량을 신고해 신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세림이법 시행 이후 차량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사고도 끊이지 않
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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