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사실상 공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다른
계층보다 담배 피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금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금전적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 지원
책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
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비용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일반 흡연자
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진료 상담료와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흡연자는 일반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4주 이내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총
처방약값( 18만6천여원) 중 상당한 금액(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이런 금연치료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한테서 금연치료약이 아닌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처방받으면 기존대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본인
이 부담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흡연자는 지금도 금연보조제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정책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금
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36.6%보다 10.9%포인트나 높았
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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