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0.1일(목)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15.11월)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하였다.
〈 금연치료 지원사업 만족도(건보공단, 7.29~8.3) 〉
◈ (참여자)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낮추어야 한다(54.9%)’는 의견이 다수
◈ (의료기관)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①추후(급여화시)참여와 ② 시스템 사용 불편 등으로 나타남
-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의사의 전문적 진료 상담’과 ‘상담수가의 지원비용 현실화’ 등을 지적
□ 구체적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고,
○ 본인부담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자 인센티브(’15.7월 시행)〉
▲ (이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완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 금연의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정율(80%)
지원
* 이수 기준 :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한 참여자
▲ (성공인센티브)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금연유지 프로그램 이수 후 금연 검사결과 성공한 경우 지급(년 1회, 10만원)
○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 기준으로 약가 상한액을 설정하여 비
슷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9.9 旣시행)
하고,
*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매회별 필수입력 항목(5개) 제외 등
○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
획이다.
○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
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5,000원 → 2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 → 14,290
원으로 조정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
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 아울러, 저소득층 및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상담료는 전액 지원되나, 약제비는 처방약별로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1일 지원 단가 챔픽스 3,540원, 부프로피온 1,360
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
○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하였으나,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 보다 높
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하여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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