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안 가도 돼…동일가구 세대원 대리신청도 할 수 있어
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스템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했다.
또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뿐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했다.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대리신청을 하려면 해당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임근찬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