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위로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소위 통과

등록일 2014.01.03 14:10
참조 1 : http://bit.ly/1cqhGaB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연내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

우 친권도 박탈된다.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3개월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

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사로 하여금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목록


Total:964 page:(61/57)
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등록일조회수
68 센터지 정서행동장애로 학습부진학생 학교가 집중관리 14.02.27 2725
67 센터지 게임에 붙어 사는 자녀 답답하시죠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용.. 14.02.11 2785
66 센터지 우리 아이 여섯살 적 양치질·식습관,평생 치아건강 좌우한.. 14.02.11 2884
65 센터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관리자정보 정확해졌다 14.02.11 2711
64 센터지 금방 초등학교 입학인데 학교생활 잘 할 수 있을까 14.02.07 2651
63 센터지 초등학교 저학년 "숙제가 미워요" 14.02.07 2779
62 센터지 ‘육아는 부모 공동의 몫’ 사회적 인식 확산돼야 저출산 극.. 14.02.07 2818
61 센터지 대학생 학년별 휴학사유 1위는? 14.01.24 2937
60 센터지 정부, 고교·전문대卒 취업활성화 세제예산 지원 검토 14.01.20 2734
59 센터지 안 먹는 아이, 너무 먹는 아이 걱정거리는 똑같다? 14.01.20 2816
58 센터지 고교생용 NEAT 올해 시험계획 없어…사실상 폐지 14.01.16 2588
57 센터지 올해 초교생 33만명에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14.01.14 2821
56 센터지 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6세→8세 확대 적용 14.01.14 2726
55 down 센터지 바람개비 서포터즈 신청 안내 14.01.14 2925
54 센터지 폭풍성장의 중학생, 훈계보다는 존중이 보약 14.01.10 2822
53 센터지 다양한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 나선다 14.01.10 2653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