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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올해 핵심과제는 ‘아동 성폭행범 형량 강화’

등록일 2014.01.09 18:05
참조 1 : http://bit.ly/K7QsyN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해 여성가족부의 관심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강간) 범죄 형량이 강화되느

냐에 쏠려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병적 측면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큼에

도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여성부는 지난해 형량 강화를 골자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올해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

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 무엇을 어떻게, 왜 개정해야 하나

관련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뜻한다.

2012년 말 개정된 현행 아청법은 19세 미만 이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두고 있

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상습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이 있어도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일이 흔치 않고, 판사가 정상을 참작하면 '작량감경'으로 형

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아청법상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할 사람

이 작량감경으로 2년6개월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주로 이웃 등 면식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는 가해자를 다시 가까이

둘 수밖에 없어지는 셈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전과자 중 절반 가까운 42.0%가 집행

유예 처분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즉 중학생까지를 상대로 한 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을 7년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렇

게 하면 법정 최저형에 작량감경을 해도 형량이 3년6개월이므로 집행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다.

◇ "과도한 입법" 반론 만만찮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여성부는 법사위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많아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탓에 통과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 반론은 형량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판사의 재량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형법상 살인죄도 최저형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

서 7년 이상은 과하다는 논리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2012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형으로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으니 추이를 좀 보면서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자는 주장도 있다.

조윤선 장관과 이복실 차관 등이 지난해 법사위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여성부 "반드시 개정해야" 올해 주력 목표

여성부는 개정안 통과를 올해 부처 차원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을 위시한 간부들이 법사위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 논리를 다시 가다듬고, 아동·청

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 관련 통계 등 근거 자료를 보강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지난 대선 당시부터 여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새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

악' 척결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점 등 법 개정의 당위성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형량 상향으로 범죄 일반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개정안이 과한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 여

성부의 대응 논리 중 하나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몇몇 주에서 피해자 연령별로 성범죄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법 체계가 달라 일률적 비

교는 어렵지만 영국이 13세 미만과 16세 미만, 독일은 14·16·18세 미만에 대한 형량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살인이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죄는 최저형량이 7년으로 높다는 점,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

는 최저 10년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여성부는 강조한다.

조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 면식범의 집행유예 처분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피해자가 정신·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점 등을 고

려해 최소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까지는 강간죄 형량을 높이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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