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층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3월 개소한 이후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한 3만3천311건
의 민원 상담과 7천700건의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7천700건에 달하는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 원인을 분석해보니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5천659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망치질(353건, 4.5%),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225건, 2.9%),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198건, 2.6%)이 뒤를 이었다.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6천116건, 78.7%)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립주택(858건, 11%), 다세대·주상복합(796건, 10.3%)이
뒤따랐다.
이처럼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과 해결사례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환경부와 공단은 '층간소
음 예방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사례 ▲ 층간소음 예방 또는 분쟁 해결
(저감)사례 ▲ 포스터·웹툰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층간소음 예방 또는 분쟁 해결(저감)사례 부문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전국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관리사무소 포함)
가 지역이나 해당 공동주택의 해결 우수사례를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사례 부문에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필수적인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펼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다.
층간소음 줄이기, 조용한 공중예절 및 저감방안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한 포스터·웹툰 부문에는 전 국민이 응모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공모 작품과 참가신청서 등을 10월 31일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응모해도 된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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