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9일 시
행된다.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개선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
자다.
◇ 아동학대치사범죄 최고 '무기징역' = 28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
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
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
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학대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즉시 구한다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
고하도록 정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
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한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
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피해아동을 도울 변호인과 임시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
지 않아도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 "관계 기관 협력·인프라 뒷받침 돼야" =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관계 기관간 혼선
이 빚어질 경우 특례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 주최로 열린 '특례법 시행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상국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인력 충원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서울시에 있는 8개 아동보호기관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을 비롯해 응급조치, 피해자 국선 변호인 선정 신
청 등 초동 대응을 한다.
하지만 최 관장은 현재 기관당 관장 1명과 상담원 5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인이 한 조를 이뤄 일하고 있지만 24시간 대기하기는 어렵고, 야간 상근자가 없다 보니 밤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
동할 수 없다"며 "향후 인력 충원과 (출동 시 사용할) 차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이행에 따라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상담하고 교육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
다.
법원 관계자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시행 후 상
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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