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아동ㆍ청소년 간음죄를 저지를 시에도 디엔에이(DNA) 신원확보정보에 등록된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앤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는 지난 3월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로,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챙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장애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했다.
이 법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 관리해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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