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4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ㆍ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
성,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6개소, 15개소 증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된 이래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91건이 신고됐다.
이는 특례법 시행 1년 전(896건)과 비교해 55.2%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도 238건이 신고접수돼 특례법 시행 1년 전(139건)에 비해
71.2%, 한 달 전(173건)에 비해서도 37.6% 증가하는 등 위기 상황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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