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달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TV수신료를 비롯해 전기·가스·이동통신의 요금 감면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다른 요금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한전과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요금), 한국가스공사[036460] 등에 직접 신청해
야 했다.
새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복지서비
스를 받는 경우도 요금감면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중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TV수신료를 면제받으며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은 전기요금을 한달에 8천원까지 감면받는다. 또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이동통신 요금의 35%를 감면받
는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는 취사용에 대해서는 한달에 1천680원을 감면받고 취사·난방 겸용은 동
절기(12~3월)에는 2만4천원, 동절기 이외(4~11월)에는 6천600원 감면받는다. 차상위 계층은 취사용 840원을 지원받고 취사·난
방 겸용의 경우 동절기 1만2천원, 동절기 이외 3천300원을 각각 감면받는다.
복지부는 "그동안은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대상자임에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최
대 60만명이 바뀐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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