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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빈곤’에 놓인 가족돌봄아동, 현실적인 정책지원 필요

등록일 2024.04.04 17:23
참조 1 : 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11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25. 대전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임현숙 관장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아동·청소년은 성장을 위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에 관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증조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제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필자가 만난 가족돌봄아동 고등학생 현수(가명)가 털어놓은 이야기다. 증조모와 단둘이 살며 증조모를 보살피던 현수는 행정기관 도움으로 2022년 위탁가정으로 책정됐다. 아동의 친부모는 이혼 및 사업실패로 3세 때부터 연락이 두절 되었고, 조부모는 암으로 사망하여 현수는 친인척 집을 떠돌다 중학교 때부터 증조모와 지내게 됐다. 증조모는 아흔이 넘은 고령으로 거동과 청력이 불편했기에 현수는 하교 후 증조모의 식사, 건강관리, 집안일 등을 책임지게 됐고, 본인의 일보다 증조모가 항상 우선이었다.

현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족한 시간 때문에 평소 문화생활도 하지 못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현수는 멘토와 함께한 대형마트 쇼핑, 영화관람 등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이처럼 가족돌봄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경험 및 진로 설정에 대한 기회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간 빈곤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대책'을 수립하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에게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한다는 이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소년소녀가장제' 폐지를 권고했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정책이 ‘가정위탁 제도’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가정위탁아동은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후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4년 2월 기준 일반위탁(혈연) 중 조손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은 89세대 120명이지만 가족돌봄아동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위탁책정 시 보호자의 경제, 건강, 나이 등을 종합하여 책정되다 보니 초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동이 성장하면서 조부모 고령 및 건강 악화로 ‘역돌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족돌봄아동 대상자 발굴을 위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가족돌봄아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확한 인원 및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가지 예로 친부모의 부재로 아동을 생후 100일부터 조부모가 양육했지만,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알지 못해 아동이 16세가 되던 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며 지금도 가족이라는 혈연관계 속에서 당연한 돌봄으로 받아들여 정부 지원 없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이 있을 것이다.

비혈연 아동들을 양육하는 예비위탁부모 발굴의 어려움으로는 현실적인 아동 양육비 지원이 시급하다. 지자체별로 아동 1인당 월 30~50만 원까지 연령 별 차등 지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월 30만 원 선이다. 이 금액으로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며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양육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를 통해 위탁아동의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족돌봄아동을 어느 한 기관의 공적 책임으로 그치지 않고 민관기관이 협력하며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스톱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등 가족돌봄아동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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