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예비 위탁부모 발굴을 위한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제도 이해와 가정위탁 보호사업 안내, 아동권리와 보호 중요성, 위탁아동이해, 서비스 안내,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5시간 동안 이뤄졌다. 위탁아동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은 예비 위탁부모 양성 교육 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예비 위탁모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와 양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의미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숙 관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비 위탁부모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해 친부모의 사망·질병·이혼·수감·가출·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한지혜 기자 hwisdo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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